2023-08-22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7월 19일에 결정되었죠.
그런데 숙박업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저임금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적용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 당시 급여를 다음 연도 1월에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숙박업소 내부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에 따라 신입 직원의 임금만 인상하다 보면 경력 직원과 신입 직원 간의 임금 차이가 줄어들어 장기근속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프론트 업무를 담당하는 1년 차 직원과 2년 차 직원 간의 월급 차이가 1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입 직원의 월급이 강제 인상되어 차이가 5만 원으로 좁혀진다면 경력 직원은 불만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장기근속자가 이직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8월경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에 유의하여 임금 협상 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한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지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로 나누어 운영하는 숙박업의 특성에 따라 부가적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업 운영 방식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업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라 직원 복지를 위해 더블권(같은 객실을 두 번 판매했을 경우 지급하는 임금), 식비 지원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가적인 수당을 합한 월 급여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많더라도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되기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숙박업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금품(식비 지원, 숙박비 지원), 명절 떡값 등은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물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하는 등 근무 조건을 다시 협의해 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더블권과 같이 일정한 성과가 발생하여 지급한 금품은 최저임금법상 생산고 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기에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나 근로감독 시에 판단하게 되는데요. 체불금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판단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3년 동안의 차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운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 청산의무 위반과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위반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반의사 불벌죄),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 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1)근로계약서, 2)급여대장, 3)급여명세서 입니다. 이 서류들은 각각 다른 법 규정이 적용되지만, 결국 최저임금에 반하지 않고 운영하기 위한 서류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구성 항목을 매월 작성하며, 근로자 개인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숙소 운영 시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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