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지난 시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지만,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개인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고도 부르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입니다. 즉 주거시설을 갖추고 호텔처럼 단기 숙박사업을 할 수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4조에 따르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 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 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숙박업 허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래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에어비앤비로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시설 및 설비요건 등을 갖춘 뒤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을 에어비앤비로 이용하려면 앞서 말한 시설 및 설비요건과 같이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개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설비 면에서나 위생관리 의무 면에서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 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숙박업 난립을 막기 위해 이미 개인의 영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의 생활형 숙박시설, '해운대 엘시티' 역시 개인이 숙박업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분양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불허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숙박업 영업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입법 예고되면서, 개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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