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버바검프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온다가 버바검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온다 : 버바검프 주식회사 = 1 : 0.0121139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버바검프 주식회사
나. 본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11, 지하1층 비106-3호(서초동, 서초동삼성쉐르빌2차)
4. 합병기일: 2023년 11월 30일
5. 주식회사 온다와 버바검프 주식회사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행사절차: 2023년 10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3년 10월 20일(금) ~ 2023년 11월 03일(금)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명부주주: 2023년 11월 03일까지 우리 회사 경영지원부서에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9, 2층(삼성동) (070-8672-6158)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3년 10월 20일
주식회사 온다 대표이사 오현석